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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내국인(한국인) 대상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안내 (2021.4.7.최종 수정)

작성자
주젯다 총영사관
작성일
2021-02-11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021.1.8)에 이어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2021.2.24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외 입국 내국인 방역 강화 조치>


  ○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

      - 영국/남아공/브라질/아프리카 發 내국인 → 전 세계 發 내국인

      ※ 인도적.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 PCR 음성확인 미제출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원본 인정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출력(인쇄)하여 제출

     -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 변경 사항 (2021.3.30.)

 현 행

  변경 후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PCR, RAMP, TMA, SDA 등)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여타 항목이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


- 단,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필요


* 개인 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 공인번역가 번역본은 인증 불요






  PCR 음성확인서 포함 내용(필수)

​      - 성명 (여권 기재내용과 반드시 동일)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명, 검사결과

      - 검사일자, 발급일자(결과일자)

      -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국내 입국 후 진단 검사 실시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  ○ 주요 질의응답 (기타 질의응답은 Q&A 첨부 파일 참조)

​    ①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한국 입국이 아닌 단순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제출 불요

    ②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제출방법?

      - 온라인 등으로 발급 받은 확인서는 출력(인쇄)하여 제출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검사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미만 미제출 가능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 첨부파일2 : "[붙임]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참고 

/끝/

최종 수정일 : 2021-04-07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및 Q&A 첨부파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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