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리마인드] ① 5G 가입자 체감 속도 사우디에도 밀린 한국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0-08-28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5G 가입자 체감 속도 사우디에도 밀린 한국

한국의 '5G 가입자 체감 속도'가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단순 다운로드 속도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렸다. 이른바 가용률(5G 접속 지속 시간)이 낮기 때문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이 요구된다.

영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조사전문기관 오픈시그널은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전 세계 5G 경험 비교평가(Benchmarking the global 5G user experience)'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2개 5G 상용화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조사한 통신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를 담고 있다.
 

전 세12개 국가의 5G 사용자 경험 속도. [제공=오픈시그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G 가입자 체감 속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평균 144.5Mbps로 가장 빨랐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반 수준인 75.6Mbps로, 캐나다의 90.4Mbps보다 낮은 3위에 그쳤다. 캐나다가 올해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픈 결과다.

이어 대만(71.5Mbps), 네덜란드(68.9Mbps), 스위스(56.4Mbps), 호주(48.7Mbps), 홍콩(48.2Mbps), 독일(44.7Mbps) 등의 순으로 4위부터 9위까지 차지했다. 5G 가입자 체감 속도가 가장 느린 국가는 영국(32.6Mbps)과 미국(33.4Mbps)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5G 가용률이 요인으로 꼽힌다. 5G에서 LTE로 전환되거나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다.

실제 5G 가용률도 사우디가 34.4%로 1위였고, 쿠웨이트(29.1%)와 홍콩(26.1%)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한국은 20.7%로 4위에 머물렀다. 지난 5월 15%대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다운로드 기준 '5G 서비스 속도'도 사우디아라비아(414.2Mbps)보다 낮은 312.7Mbps를 기록했다. 3~5위는 각각 호주(215.7Mbps)와 대만(201.2Mbps), 캐나다(178.1 Mbps)에 돌아갔다.
 
"참치캔도 AI로 만든다" 식품제조로 발 넓힌 KT AI 생태계

KT가 주도하는 AI원팀에 동원그룹이 합류했다. 동원그룹은 AI원팀 합류를 계기로 사업 전반에 AI를 도입해 디지털 혁신(DX)에 속도를 낸다.

KT는 27일 동원그룹과 '대한민국 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원그룹의 AI원팀 합류로 KT의 AI 생태계가 식품 제조 분야로 확장됐다.

AI원팀은 올해 2월 출범한 AI 관련 산학연 협의체로 현재 현대중공업그룹과 LG전자, LG유플러스, 한국투자증권,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우리금융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KT가 주도하고 있는 AI원팀은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의 AI 기반 DX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동원그룹은 AI원팀 참여를 계기로 AI를 식품생산과 물류·영업마케팅 업무에 도입하고 AI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사업 전반에 혁신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동원그룹은 산학연 연계 AI 인재양성 플랫폼을 조성하고 AI원팀 소속 기업들과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현재 KT는 AI원팀에서 자사가 보유한 AI 역량과 5G 통신기술을 타 산업의 DX에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AI 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한민국이 AI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구현모 KT 사장도 "5G는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연계해 다른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며 "통신 사업자에 머물지 않고 통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67개 지자체 전파사용료·휴대폰 요금 등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7개 지자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이달 7일 집중호우로 인해 7개 시·군이 1차 선정됐으며, 이후 3차까지 선정이 이뤄졌다.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이 해당한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연말까지 전액 감면한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4409명(3만3084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월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는 월정액의 100%, 초고속 인터넷은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