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현행화 안내(우크라이나 제출예외, 격리기간 조정 반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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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20:32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현행화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현행화 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 미달 포함) 내국인 조치 |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자가에서 5일 격리 |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자가에서 2일 격리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조정(10일->7일)에 따른 변경(2.4.~) |
우쿠라이나 發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 2.12. 입국자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