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현행화 안내(우크라이나 제출예외, 격리기간 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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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현행화 안내(우크라이나 제출예외, 격리기간 조정 반영)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현행화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현행화 내용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 미달 포함) 내국인 조치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자가에서 5일 격리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자가에서 2일 격리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조정(10일->7일)에 따른 변경(2.4.~)

우쿠라이나 發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2.12. 입국자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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