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7일로 단축 등 방역조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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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7일로 단축 등 방역조치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 변경사항을 알려왔는바, 한국 입국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22.2.4. 0시 입국자부터


 구    분

 내    용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현행 10일 → 7일로 단축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유지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기타사항

 o 부정적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2일 자가격리 

 o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 시행 및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아프리카지역 관련 출발자

 첨부된 자료 및 링크 참조 



□ 질병관리청 안내 게시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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