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7일로 단축 등 방역조치 변경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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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04:04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 변경사항을 알려왔는바, 한국 입국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22.2.4. 0시 입국자부터
구 분 | 내 용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현행 10일 → 7일로 단축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유지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
기타사항 | o 부정적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2일 자가격리 o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 시행 및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
아프리카지역 관련 출발자 | 첨부된 자료 및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