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코로나19 예방조치 시행 연장(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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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우디, 코로나19 예방조치 시행 연장(2.14)

사우디 내무부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 발표한 바 있는 예방조치를 2.14(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20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상세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Source: SPA)



1. 결혼식, 기업 회의 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와 연회 목적의 호텔, 휴게소(샬레), 캠프 등의 이용 금지 (20일간)

2. 첫번째 항목과는 별도로, 사회적 행사 참여시에는 20명 초과 금지 (20일간)

3. 모든 오락활동(entertainment activities) 및 행사 금지 (20일간)

4. 영화관, 실내 게임장, 쇼핑몰, 체육관 등 폐쇄 (20일간)

5. 식당, 카페 등의 외식서비스 이용 중단되며, 테이크-아웃 및 모바일 주문 등에 의한 서비스만 이용 가능 (20일간) 


또한 상기 예방조치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000리얄/ 개인의 경우 최대 10,000리얄까지 벌금이 부과되오니 유의 바라며, 사우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상기 예방조치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자세한 예외사항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예외 사항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무료전화 999번(메카지역은 911)을 통해 안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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