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필독] 사우디 입국시 제출하는 서약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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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사관 공지) [필독] 사우디 입국시 제출하는 서약서 요지

사우디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서약서의 주요 내용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o 입국 이후 2일간 자가격리 후 PCR 검사를 실시하며, 음성판정시 격리 해제
  - PCR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가격리 7일


o 입국 8시간 이내에 Tatama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위치등록 필수
   - 미설치시 당국의 조치 가능


o △마스크 착용, △1.5미터 거리두기, △기침 또는 재채기시 코와 입 가리기, △40초간 손씻기, △환기하기, △자주 사용하는 물건 소독하기, △가능한 욕실을 혼자 사용하기 등 보건수칙 준수


o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보건부 콜센터 937로 연락하고 필요할 경우 인근 응급실 방문


o Tataman, Tawakkalna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법 숙지
   - 어플리케이션상 일일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건부 연락


o 보건부가 실시하는 모든 예방·치료 조치를 준수하며, 서약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시 수신 필수


o 위 내용과 관계당국이 추후 발표하는 수칙을 준수하며, 위반 또는 태만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상기 서약서 요지 외 △입국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사실을 숨기고 사우디 입국시 50만 리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타인에게 전파시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추가, △격리, 검역조치 위반시 20만리얄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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