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안내 관리자 0 927 2020.11.26 15:13 http://overseas.mofa.go.kr/sa-jeddah-ko/brd/m_11596/view.do?seq=134493… + 285 6월 25일 개최된 '제8차 규제특례심의워원회'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된 바 있습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개시한 기관은 '인하대병원'이며, 추후 임시허가 주가 부여 등을 통해 더 많은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단 안내 자료와 첨부의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