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가격리중 응급(시급)한 환자의 치료방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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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자체 자가격리중 응급(시급)한 환자의 치료방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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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해외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은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국내 유관부처 공문 발송 필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사망 )에 한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여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며, 기타 사유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입국한 본인의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격리면제 발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후 자가격리 중 관할 보건소 등과 협의 후 치료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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