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사우디 특허 공동심사…심사 기간 15개월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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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사우디 특허 공동심사…심사 기간 15개월 단축 기대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설명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같은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결과를 공유해,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이다.

길어도 심사 청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우디의 일반심사가 21개월가량(2018년 기준)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15개월 줄어든다.

사우디에 진출하고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 공동심사를 확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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